본문 바로가기

Tips

2024년도에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육아휴직자 비율이 재작년과 비교해 24% 이상 증가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정말 육아휴직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념상 남성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휴직자 비율이 제작년 기준 작년에 1.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육아

 

정말 놀라운 증가율 아닌가요? 새삼 상전벽해를 느끼게 되네요... 

 

이런 육아 휴직 제도가 2024년부터 육아 휴직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잠깐!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부터 알아보죠.

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무한정 요청할 수는 없고 기준이 있답니다.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이랍니다.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1회 사용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사항이 더 붙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4년 이 제도가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쉽게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아니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람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씩,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답니다.

 

중소기업이 우선 사업주이니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동료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있다면 회사에 한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육아휴직제도는 이렇게 바뀐답니다.

육아휴직 수당

 

2023년까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을 지급받는 제도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특례를 활용해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답니다.

 

개월 수가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도 증액되어서 3개월 사용 시 상한액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거기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기간이 6개월 더 추가된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기간이 기존의 1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중 통상 임금의 80% 지급) 

 

단, 여기에도 제약이 있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지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벌이도 여기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일부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제도의 휴직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므로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일과 육아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죠... 둘 다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런 정책에 힘입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어깨가 좀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